의안번호 2207731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58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내 미합중국 군대 공여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31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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