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15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36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제작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으로 급가속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15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및 사고기록장치 열람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해당할 뿐 사고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 따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페달 오인 사고나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자동차 제작ㆍ조립ㆍ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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