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10
종료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58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Q등급 부품 재고 관리 강화 및 점검 체계 마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10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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