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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709
종료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보험회사 교차모집이 허용되고 제재규정이 보완되어 시장 활성화와 공정성 강화가 목표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709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재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이외 이종(異種)의 업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만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ㆍ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하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나. 보험설계사 가중제재처분 요건의 기산점을 5년으로 함(안 제86조제1항ㆍ제2항). 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ㆍ경고ㆍ문책의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96조제1항).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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