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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700
종료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6: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임시 사용 무상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700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희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럼에도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임시 사용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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