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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96
종료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6: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한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96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라 함)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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