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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94
종료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6: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94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4년 9월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24년 9월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3,151억 원으로 이미 ‘23년 당기순이익인 2조 2,343억 원보다 높았음. 농협금융지주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상향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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