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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86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7: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 남용으로 인한 국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8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26인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SNS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하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였음. 이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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