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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85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7: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무회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규정을 도입하고 녹음 및 중계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85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함. 반면, 국무회의의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와중에 소집,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ㆍ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ㆍ공개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개최와 회의록 공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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