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84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8:02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예산 분석 및 편성 의무가 강화되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84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