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82
종료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8: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허위중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허위중개 광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82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치 및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 권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 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조치이행 실적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허위매물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여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