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81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8:24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별 통학 거리 차이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에게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81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통학거리에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에게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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