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80
종료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8:31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모욕의 죄」와 「불출석 등의 죄」를 추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80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나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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