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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79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8: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 동의 지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해져 선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79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의요건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동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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