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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77
종료됨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8: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국가 주요 발표에 대한 농인 등의 수어통역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77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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