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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76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8: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OTT 등을 통한 상업용 음반 전송에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76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IPTV,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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