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73
종료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9:14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73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소비자 보호 등 행정적 필요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24.1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아직까지 분양대행 및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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