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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67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9: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및 의료 현장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67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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