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55
종료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1:15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 계약 협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55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