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48
종료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2:04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물 보호를 강화하고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조형물의 실태 조사와 존치 노력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48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24년 9월,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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