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45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2:26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지원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학업 및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려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45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적ㆍ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장애학생이 학업적ㆍ사회적ㆍ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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