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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34
종료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3: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출산으로 인한 예외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34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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