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2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4:11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보육비 지원 혜택이 월 30만원으로 확대되어 보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29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