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20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5:15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음식점 인증제도를 통일하고,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20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ㆍ검사ㆍ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