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16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5: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통합사례회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16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최근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6항). 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제1항). 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자 함(안 제71호제3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