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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14
종료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5: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 제한 및 환수 조치가 도입되어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14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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