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09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6:34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의무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09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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