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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603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7:1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가중치 부여가 도입되어, 도시철도 미비 지역의 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603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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