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97
종료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8:00
핵심 내용 AI 요약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를 최소 한 달 전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과 기업의 사전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97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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