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94
종료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8:07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을 받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94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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