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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86
종료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9: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대규모학교의 적정 학생 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86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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