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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80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9:4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 업무 수행 근거 마련하여 경쟁입찰 절차 간소화하고 효율성 향상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80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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