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77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0: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밀학급 해소 및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77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산정했습니다. 1년 반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달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또한, 대규모학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합니다. 이에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