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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75
종료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0: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인 특화 체육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75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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