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73
종료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0:30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촌계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73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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