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66
종료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1:20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66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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