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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66
종료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1: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66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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