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54
종료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2:46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및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강화를 통해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54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