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29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5:3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29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