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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2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5:51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27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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