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22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6:26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2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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