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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22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6: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2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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