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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18
종료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6: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증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여 의사 진행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 권위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18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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