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13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7:24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자의 손해배상 입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13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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