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11
종료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7:37
핵심 내용 AI 요약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 제출 명령 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11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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