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08
종료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7:59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법률 개정으로 보존처리제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자체적인 안전 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08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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