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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07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8: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용도를 확대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07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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