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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03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8: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을 위해 현행 제도 개선안은 원칙적 허용과 불복 절차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03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신청인은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재판장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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