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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02
종료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8: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지원 범위 개편을 통해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02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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