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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501
종료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8: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수욕장 불꽃놀이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되,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501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의 사전 판매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상점 등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닌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중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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