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96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9:24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96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그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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